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조은지 대표 (간호사 · 사회복지사) · 작성
바쁜 보호자님을 위한 핵심 정리
- 재가급여 이용 비용의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 일반 수급자는 15%만 부담합니다.
-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로 낮아지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해 주는 행위는 법 제35조제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이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실 때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정해집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공단 지원금 85%를 제외한 15%만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한도액 내에서 100만 원 상당의 재가급여를 이용하셨다면 실제 보호자님이 부담하시는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다만 월 한도액을 넘는 금액과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블리스케어 통합돌봄센터는 법령과 고시 기준에 따라 매월 급여제공내역서와 본인부담금 명세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