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블리스케어 상담 전화 02-2135-5830
등급신청·비용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조은지 대표 (간호사 · 사회복지사) · 작성

바쁜 보호자님을 위한 핵심 정리

  • 재가급여 이용 비용의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 일반 수급자는 15%만 부담합니다.
  •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로 낮아지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해 주는 행위는 법 제35조제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이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실 때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정해집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공단 지원금 85%를 제외한 15%만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한도액 내에서 100만 원 상당의 재가급여를 이용하셨다면 실제 보호자님이 부담하시는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다만 월 한도액을 넘는 금액과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블리스케어 통합돌봄센터는 법령과 고시 기준에 따라 매월 급여제공내역서와 본인부담금 명세를 안내해 드립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어르신 상태를 알려 주시면 가능한 방법을 함께 찾아볼게요.

온라인 문의는 네이버 톡톡으로 연결돼요.

이어서 많이 보시는 질문

상담 전화02-2135-5830 온라인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