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한 센터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조은지 대표 (간호사 · 사회복지사) · 작성
바쁜 보호자님을 위한 핵심 정리
-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 가지 급여를 한 기관에서 통합 이용하면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간 어르신 상태 공유가 빨라집니다.
- 블리스케어 통합돌봄센터(장기요양기관기호 2-11710-00504)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한 센터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어르신이 퇴원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일상적인 식사·가사 지원(방문요양)뿐만 아니라 안전한 입욕(방문목욕), 욕창·튜브 관리 등 전문 간호 처치(방문간호)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수급자는 월 한도액 내에서 여러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센터에 신청하면 어르신의 건강 변화나 투약 정보를 기관마다 따로 전달해야 해서 보호자님이 일일이 설명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블리스케어 통합돌봄센터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함께 어르신을 살피며, 특허받은 요양보호사 일자리 매칭 플랫폼 '요보톡'(특허 제1030352610000호)을 통해 어르신께 잘 맞는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통합 관리합니다.